지원금 액수만 보지 말고 유지 요금제를 더하세요
지원금이 커도 일정 기간 고가 요금제를 유지해야 한다면 실제 이익은 줄어듭니다. 지원금 방식은 단말기 실구매가와 유지기간 통신요금, 이후 낮춘 요금을 합산해야 합니다. 선택약정은 단말기 가격에서 별도 할인을 뺀 뒤 할인 대상 월정액의 25%를 약정기간 동안 차감합니다.
선택약정 = 출고가 − 별도 단말기 할인 + 월정액 × 기간 − 선택약정 할인 + 추가비용
기본 예시에서는 선택약정이 4만원 낮습니다
출고가 140만원, 지원금 50만원, 9만원 요금제 6개월 유지 후 5만5천원으로 변경하는 조건입니다. 선택약정은 5만5천원 월정액에 25% 할인을 24개월 적용했습니다. 이때 지원금 총비용은 243만원, 선택약정은 239만원이며 지원금이 약 54만원 이상이면 결과가 뒤집힙니다.
단통법 폐지 뒤에는 실제 판매점 견적이 더 중요합니다
2025년 7월 22일 단말기 유통법이 폐지되면서 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망 추가지원금 상한이 폐지됐습니다. 다만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의 선택약정 할인은 유지됐습니다. 같은 날에도 판매점과 가입유형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적힌 단말기 출고가, 지원금 총액과 요금제 유지조건을 확인하세요.
지원금이 맞을 수 있는 조건
- 실제 지원금이 손익분기 금액보다 클 때
- 원래 사용할 요금제가 유지조건과 비슷할 때
- 단말기 초기 결제액을 낮춰야 할 때
선택약정이 맞을 수 있는 조건
- 고가 요금제를 오래 사용할 때
- 지원금이 작거나 자급 단말기를 사용할 때
- 매월 통신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할 때